최고관리자 / 2015-06-26 02:05:35 / 조회수 4212
계정을 공유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.
이는
-저작권법 제35조의3(저작물의 공정한 이용) / 제46조(저작물의 이용허락)의 3항
-이용 약관 제13조(회원의 의무)의 2,3항 / 제17조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의 2항 / 제 18조 (양도금지)
-수강신청 유의사항 제5항(저작물의 무단 사용 및 배포, 불법 공유 엄금)
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.
컨설텝스에서는 수강생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캐시를 체크하여, 불법적 강의 공유 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.
만약 캐시 정보 분석에 의해 불법적 행위가 발견된다면, 강의 재생 제한 및 회원 강제 탈퇴,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